자유권규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 헌장을 수락한 국가들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영역 안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및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수 있다.
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
국가가 시민적ㆍ정치적권리규약 제20조에 대하여 비준 시 유보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규약 제20조에 대하여 비준 시 유보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인종차별적인 혐오표현 금지에관한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컨대 미국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